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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골프장 민원 분석… ‘예약·해지’ 민원 46.5%

권익위, 골프장 민원 분석… ‘예약·해지’ 민원 46.5%

기사승인 2024. 09. 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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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골프장 예약과 이용 관련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골프장 관련 민원(예약·음식·이용불만)은 총 884건"이라며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84.2%, 여성이 15.8%를 차지했고, 나이대별로는 40대에서 60대까지 각각 2~30% 수준으로 전체 민원의 대부분인 81.5%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민원유형별로는 골프장 예약·해지 관련 민원이 4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대중골프장 이용 질서 미준수 등 이용 불공정도 41.9%, 음식물 관련 민원은 3.5%로 나왔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예약시 숙박, 레스토랑 이용 등 끼워넣기 강매, 예약선점 등 매크로 활용 행위, 불합리한 예약 취소 및 환불 규정 등이 있었다.

'이용 불공정'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임에도 예치금 납부자에게만 예약 기회 제공 △폭우 등 기상 상황 고려 없는 운영 △군 고위 간부에게 유리한 계급별 차별적인 군 골프장 예약·배정 등이 있었다. 기타 민원으로는 접대 골프 등 기업의 비용처리로 인정되는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골프장 이용 전반에 걸친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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