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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 논란, 입법·행정 대립구조가 바람직”

“국회법 개정 논란, 입법·행정 대립구조가 바람직”

기사승인 2015. 06. 0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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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워크숍서 대통령 거부권 대응 전략 논의
새정치 워크샵-03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의원들이 2일 오후 경기 양평군 지평면 옥헌리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워크숍 입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2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워크숍에선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한을 확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전략적으로 입법권과 행정권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경기도 양평 가나안농군학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6월 임시국회 운영전략 논의에선 의원들이 저마다 국회법 개정안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에 따르면, 추미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문제는 여야 정쟁으로 가져갈 문제가 아닌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충돌, 입법권의 회복 차원으로 이 문제를 다뤄나가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권 회복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어 이 문제를 여야 정쟁차원이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문제로 끌고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또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사는 대통령 조기레임덕을 차단하려는 여권을 향한 제스쳐이자 앞으로 있을 개헌 논의를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영록 의원은 비공개 논의에서 시행령이 모법을 훼손한 사례로 FTA 피해보전 직불금 제도를 들었다. 기존 법에 직불 산출 공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시행령에 ‘기여도’ 항목을 넣어 직불금 지출을 축소시켰다고 했다.

유성엽 의원은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을 위해 특별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세월호 특조위의 직제 구성과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농해수위에서 다루게 된다”며 “현실적 시행령을 고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위원회 규칙으로 사무처 직제를 정하는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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