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안팎의 정보를 차트와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국가 기술자격 검정이 새로 마련된다. 또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체 약 3만곳의 장애인 채용계획·실시 상황 신고 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줄어들며,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의 다음달 1일 개통으로 노동조합 회계가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 3건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신설되는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국가 기술자격 검정은 시행기관 선정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치러질 예정이다. 이 검정은 기업 내·외부의 정보를 차트와 그래프 등으로 알아보기 쉽게 가공하는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데, 해당 인력 양성을 돕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50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약 3만개소의 장애인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신고 횟수가 관련 행정조사 부담 경감 차원에서 매년 2회(1·7월)에서 1회(1월)로 축소된다. 대신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항목이 추가된다.
고용부는 또 노동조합(산하조직 포함)과 상급단체가 다음달 1일 개통될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통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낸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규정도 신설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새로 마련된 규정에 의하면 올해 1∼9월에 낸 조합비는 공시 여부와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합원이 1000명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포함)은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노동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기부금의 15%,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를 각각 받아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데 적극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