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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 자립준비청년 70명…“자립지원 사각지대 발굴해야”

‘연락 두절’ 자립준비청년 70명…“자립지원 사각지대 발굴해야”

기사승인 2023. 09. 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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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락 두절된 자립준비청년 복지제도 이용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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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담당자와의 연락 지속 여부 및 자립준비청년 복지제도 수급 현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17~2021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1만2282명 중 70명이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복지서비스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자립준비청년의 복지제도 이용 유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데이터를 연계해 2017~2021년 사이 보호종료된 청년 1만2282명을 분석한 결과 사후관리 담당자와 연락이 단절되고 사회보장 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청년들은 전체의 4%였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아동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자립수준 등을 평가하는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받는다. 지난해부터는 시도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모니터링 내용을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며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특히 보호 기간이 길었던 자립준비청년일수록 이들을 지원·관리하는 사후관리 담당자와의 연락 빈도가 낮았다. 연구진은 보호종료 후 자립수준 평가 응답 여부를 사후관리 담당자와의 연락 지속 여부로 간주했다.

보호종료와 함께 사후관리 담당자와 연락을 끊은 자립준비청년은 4%였고, 한 번만 연락한 청년은 17%, 간헐적으로 연락한 경우는 63%, 지속적으로 연락한 청년은 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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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형태별 복지제도 이용 유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는 등 시설형 보호를 받은 자립준비청년은 28.3%만이 이들에게 제공된 복지 서비스를 모두 받았다. 가정형 보호를 받은 이들은 '모두 이용'의 비중이 12.0%에 불과했다.

현행 자립준비청년 대상 복지제도가 자립 초반에만 집중됐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자립 성취도와 같은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지선 부연구위원은 "연락이 두절됐으면서 동시에 복지제도도 이용하지 않는 집단인 70명은 자립준비청년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일 수 있다"며 "자립지원 통합관리기구 구축과 행정데이터 활용을 통한 자립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19일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해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230명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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