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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달 연장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달 연장

기사승인 2023. 09. 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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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2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맞아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10~12월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보험료 납부 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첫 달(10월분) 납부 기한(11월 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받으며, 산재보험 납부 유예는 1인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이 폐지되면서 새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속칭 용차) 등이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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