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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내년 7월 시행…위기임산부 익명 출산 허용

보호출산제 내년 7월 시행…위기임산부 익명 출산 허용

기사승인 2023. 10. 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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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앞으로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처한 임신부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뒤 지방자치단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내년 7월 19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같이 시행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 외에도 의료기관 및 지자체에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다만 출생통보제를 단독 시행한다면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쉽게 공개하기 어려운 산모의 병원 밖 출산을 유도하며 아동 유기 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호출산제 병행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보호출산제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처한 임신부는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출산해 지자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다.

이날 통과된 보호출산제 법안 내용은 위기 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 지원으로 나뉜다.

법이 시행되면 위기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과 복지 정보 제공, 한부모가족 및 사회복지시설 연계, 법률 지원, 산후조리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전국 10곳의 지역상담기관 개설을 위해 협의 중이다.

중앙상담지원기관도 설치돼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과 아동 보호를 위한 상담 내용, 절차를 개발·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위기임산부는 출산 이후 직접 양육이 어려운 경우 상담을 거쳐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 보호출산 신청자에게는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및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가 부여된다. 임산부는 의료비를 전부 지원받으며 가명 및 관리번호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게 된다.

보호출산 신청자는 아이 출산 이후 최소 7일 이상 직접 양육 기간을 거친 뒤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하게 된다. 산모가 보호출산을 신청해도 아동이 입양특례법 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 철회는 가능하다.

아울러 보호출산 신청을 위해선 신청자 이름 및 보호출산을 선택한 상황 등을 서술해 서류로 남겨야 한다.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된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의 내용은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서류는 전체 공개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위기임산부들이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어떤 임산부라도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하는 길이 열려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한 제도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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