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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적극행정委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 규제 완화”

환경부 적극행정委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 규제 완화”

기사승인 2023. 09.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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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수자원공사 해외 하수도사업 추진 가능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업 허가 기준 완화
발언하는 임상준 차관<YONHAP NO-2693>
임상준 환경부 차관(왼쪽)이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폐기물 열분해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3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먼저 받고, 재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환경책임보험이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일정 조건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지금까지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업체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47조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했다.

환경부는 "이번 안건들은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의 사업추진 근거와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하수도 분야 해외 업무를 법률 개정 없이 담당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해외 하수도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만 진행했으나 앞으로 수자원공사와의 협력이 가능해진 셈이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단순 재조립하는 경우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 재제조 및 재사용 과정엔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니 이 경우 재활용업 허가에 '재활용시설 1식 이상 구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적극행정위원회는 환경분야 민간 전문가 10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이 맡는다. 제3기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5년 9월 21일까지로 2년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기다리느라 중요한 산업 육성 기회를 놓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녹색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적극행정으로 이를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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