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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기사승인 2023. 09. 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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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2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사용 한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중 일부를 대기업의 '도급을 받는 업체의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도급 근로자)의 복지 사업에 쓰는 경우 출연금의 사용 한도를 80%에서 9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급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요건도 완화했다. 도급 근로자의 복리 후생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된 원금) 사용 한도를 20%에서 30%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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