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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100만원 추가 확대

환경부,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100만원 추가 확대

기사승인 2023. 09. 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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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승용차 보급이 정체 상황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확대해 전기차 구매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보조금 규모는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량 제작사의 할인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법인 및 개인에게 적용됐던 구매 지원 대수 제한도 풀려 여러 대의 전기차를 구매해도 전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을 기존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증액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국비보조금은 지원은 기본 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만 적용된다.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기존 국비보조금 680만원이 지원되는 차종에 대해 차량 가격을 일괄 500만원 할인한 경우 100만원의 국비가 추가 지급돼 최대 780만원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이에 더해 지방비보조금과 민간보조금을 추가 지원받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8월 전기승용차 보급 대수는 2021년 3만9409대, 2022년 7만1744대, 2023년 6만7654대다.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했으나 전기승용차는 지난해 대비 4090대 줄어든 셈이다.

현행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최대 액수는 중·대형 680만원, 소형 58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해 경남은 600만~1150만원, 서울은 18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2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

그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9월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돼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전기차 시장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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