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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국경세’ 대응 위해 대면 도움창구 운영

환경부, ‘탄소국경세’ 대응 위해 대면 도움창구 운영

기사승인 2023. 10. 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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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 탄소 배출량 산정 미경험 기업 1대1 지원
5일 오전 도움창구 개소식 및 현판제막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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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5일부터 서울 중구 소재 제분협회빌딩에 설치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움창구의 운영을 맡았다. /한국환경공단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지난 1일(현지시각) 실시했다. 이른바 '탄소국경세'의 본격 시행에 대해 국내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과정을 지원하는 대면 도움창구가 운영된다.

환경부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제분협회빌딩에 EU CBAM 헬프데스크(도움창구) 개소식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의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가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제품군에 대해 사실상의 추가 관세인 '탄소세'를 추가 부담하는 제도다. 탄소국경세에 따르면 사전 승인받은 신고인만 EU 역내로 철강 등 상품을 수출할 수 있고, 신고인은 전년도 수출 상품의 내재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난 1일부터 2025년 말까지는 CBAM 시행을 위한 전환기로에 해당해 보고 의무만 부여된다. 내년 1월 말이 마감인 첫 보고서에는 올해 10~12월 배출량이 담길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을 맡은 도움창구는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이 배출량 산정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도움창구에서는 전화 및 대면으로 1대1 맞춤형 상담이 상시 제공된다.

앞서 정부는 EU의 CBAM 시행이 임박한 지난달 26일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방법을 설명한 안내서도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배출량 산정 외 EU CBAM 품목 해당 여부나 보고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 대응 지원시스템을 통해 상담이 이뤄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움창구 외에도 연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방법 해설서를 제작·보급하고 교육·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배출량 산정하고 보고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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