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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국민연금 26년 가입해도 최소생활비 절반만 받아…보장성 올려야”

시민사회 “국민연금 26년 가입해도 최소생활비 절반만 받아…보장성 올려야”

기사승인 2023. 10. 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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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재정계산위, 소득대체율 인상에 진정성 없어"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내용 담은 대안보고서 26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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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정부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최근 개혁안에 대해 "국민연금을 약화시키는 데 골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의 분석에 따르면 1985년 이후 출생자가 국민연금에 26년 동안 가입해도 예상 급여액은 66만원으로 노후최소생활비의 절반에 불과하다.

30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15일 성명문을 내고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일말의 진정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재정계산위의 결정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인상 공포를 조장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달 1일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후향, 기금수익률 상향 등의 내용을 조합한 시나리오 18개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선 소득대체율 상향을 주장한 측과 상향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이 위협받는다고 반대한 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 내용이 빠졌다.

이후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 45%와 50% 인상 시나리오를 담겠다고 결정했다. 다만 새로 담긴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는 기금 소진 가속화 등 부정적인 시각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전해졌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이다. 40년 이상 가입자들의 소득대체율(명목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수급액이 결정된다.

연금행동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사실상 최대 가입기간인 38년 가입을 가정해도 31.2% 정도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2.2%보다 훨씬 낮다. 명목소득대체율이 낮고 실질적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짧은 탓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지난 2007년 결정된 제2차 연금개혁 이후 2008년 50%에서 매년 0.5% 줄어 현재 42.5%로 떨어졌다. 2028년이 되면 40%까지 낮아진다.

여기에 약 18∼19년인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현재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21.3% 정도로 추정된다.

가입기간이 26년(1985년생 이후 세대 예상 가입기간)이면 월별 예상 급여액은 66만원 정도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정한 노후최소생활비 124만원의 절반(54%)에 해당한다.

연금행동은 오는 26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대안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내용을 담은 대안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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