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김윤태 전 원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 등 확인소송'과 관련해 해임처분의 집행을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이날 결정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사회에서 김 전 원장을 해임 처분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방부는 "이는 감사원이 지난 1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국방부장관에게 KIDA 원장의 해임 처분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히며 같은달 14일 김 전 원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당시 김 전 원장은 "이미 2월 7일로 KIDA 원장의 임기가 끝난 상태"라며 "이미 임기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이사회를 열어 해임 결정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을 해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전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중의 박경수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국방부 처분의 위법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라며 "김 전 원장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국방부 해임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치밀하게 주장·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