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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자산 매각해 6300억 확보 추진...재무건전성 강화

지방공공기관 자산 매각해 6300억 확보 추진...재무건전성 강화

기사승인 2024. 06.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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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채중점관리제도 2단계 확대 시행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청사를 정비해 예산을 절감한다. 이와 함께 재무위험성이 높은 지방공공기관의 부채 관리를 강화해 재무건전성을 높인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62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자산을 매각해 약 6342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인 콘도·골프 회원권, 미사용중인 유휴토지, 설비 등을 줄여 재무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유휴부지 매각을 통해 강원개발공사가 약 647억원을 확보하는 등 44개 기관에서 799건의 부동산과 물품 등 자산을 팔아 약 1089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올해는 서울교통공사 등이 소유한 자산 2728억원어치를 정리하고, 이후 2027년까지 인천도시공사 등의 자산을 매각해 2525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72개 기관에서 102건(11만7629㎡)의 공공기관 청사를 정비해 2027년까지 약 373억원의 임대수입 증가 및 임차료 절감을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해 73건(6만8741㎡) 정비를 마쳐 연간 121억원의 예산을 아꼈고,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의 청사 4만6285㎡를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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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오는 7월부터 '부채중점관리제도'를 확대해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에도 힘쓴다. 2014년부터 운영해 온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 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 및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현행 제도는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관리 수단이 없어 지정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던 것을 부채중점관리기관(1차)과 부채감축대상기관(2차) 2단계로 세분화한다.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공사나 출자·출연기관 중 부채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며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 규모가 자산 규모를 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당기순손실을 내 재무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한다.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관리한다. 아울러 부채감축 추진실적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시 반영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는 지방재정과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며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면 투자 확대 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지방공공기관이 건전하고 적정한 투자사업을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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