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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청사를 정비해 예산을 절감한다. 이와 함께 재무위험성이 높은 지방공공기관의 부채 관리를 강화해 재무건전성을 높인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62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자산을 매각해 약 6342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인 콘도·골프 회원권, 미사용중인 유휴토지, 설비 등을 줄여 재무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유휴부지 매각을 통해 강원개발공사가 약 647억원을 확보하는 등 44개 기관에서 799건의 부동산과 물품 등 자산을 팔아 약 1089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올해는 서울교통공사 등이 소유한 자산 2728억원어치를 정리하고, 이후 2027년까지 인천도시공사 등의 자산을 매각해 2525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72개 기관에서 102건(11만7629㎡)의 공공기관 청사를 정비해 2027년까지 약 373억원의 임대수입 증가 및 임차료 절감을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해 73건(6만8741㎡) 정비를 마쳐 연간 121억원의 예산을 아꼈고,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의 청사 4만6285㎡를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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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오는 7월부터 '부채중점관리제도'를 확대해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에도 힘쓴다. 2014년부터 운영해 온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 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 및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현행 제도는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관리 수단이 없어 지정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던 것을 부채중점관리기관(1차)과 부채감축대상기관(2차) 2단계로 세분화한다.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공사나 출자·출연기관 중 부채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며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 규모가 자산 규모를 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당기순손실을 내 재무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한다.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관리한다. 아울러 부채감축 추진실적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시 반영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는 지방재정과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며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면 투자 확대 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지방공공기관이 건전하고 적정한 투자사업을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