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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최대 50%까지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최대 50%까지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기사승인 2024. 06. 1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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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13일부터 시행
부채 비율에 따라 출자한도 차등적용
행안부
10%로 제한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가 부채 비율에 따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대구, 전남 등 지자체 및 인천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지방공사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을 반영했다.

기존에는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가 일률적으로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돼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조차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가 출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했다. 부채 비율이 0% 이상∼100% 미만인 경우 자본금의 50%, 100% 이상∼200% 미만인 경우 25%, 200% 이상인 경우는 10%까지 출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잔여 출자가능액이 적었던 일부 지방공사는 새로운 사업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출자 한도가 각각 408억원, 1134억원 증가해 공공주도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적극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출자한도로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전남개발공사는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출자한도가 기존 390억원에서 1953억원으로 확대돼 2030년까지 약 9조200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인천도시공사가 송도친환경클러스터 조성사업에 303억원 규모의 출자를 계획하는 등 다른 지방공사들도 타법인에 대한 출자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공사가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요건도 강화된다. 출자 규모 5억원 이상은 행안부가 지정한 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재정공제회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해마다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큰 출자사업에 대해 경영진단을 하고, 출자금 회수 등 경영 개선 명령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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