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두 명 중 1명 사망, 1명 중상·치료 중
화물차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 서울 종로경찰서 사진. 김서윤 기자 | 0 | 서울종로경찰서 사진. /김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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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무단횡단 하던 사람들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7분께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부근 도로에서 화물차로 무단횡단을 시도하던 30대 남성 두 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