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도 청탁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만배<YONHAP NO-2037> | 0 |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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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 한겨레신문 기자 A씨와 전 중앙일보 기자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 9000만원을 수수하고, B씨도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 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