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3년…만기 도래시 연장 가능
| 달러화 | 0 | 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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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튀르키예 중앙은행이 양자간 원·리라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2일 밝혔다.
계약금액은 20억 달러 상당(2조3000억원·560억 리라)이며 계약기간은 3년이다. 만기가 도래하면 양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통화스와프의 목적은 양국간 교역 증진과 금융협력 강화"라며 "양국의 경제발전과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