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도
| 2024072601002766900168751 | 0 |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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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일대에서 약물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신모씨(29)가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에게 총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심각하게 중독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며 "반복적으로 운전한 정황, 마지막에는 사람을 사망케 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지난해 8월 사고 후 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도주의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