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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2년간 사기범 8232명 검거·1918억 보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2년간 사기범 8232명 검거·1918억 보전”

기사승인 2024. 09. 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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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7건 전세사기 정황 포착·조치…사기범 95명에는 징역 7년 이상 구형
국토부사진
정부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서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300여명에 달하는 사기범을 검거했다.

국토교통부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 꾸려 지난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 기간 특별단속반은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했다. 15개 조직에 대해선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해 엄단하기도 했다.

특히 적극적인 검거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1918억8000만원 규모의 범죄수익도 보전조치했다. 지난해 7월 말 대비 3.2배 증가한 수치다.

또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총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2022년 7월 범정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부동산 거래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분석한 후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력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달 28일 여야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최장 20년의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범정부 특별단속반이 꾸려진 이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해 전세사기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총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에 총 99명으로 증원했다. 전세사기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지난해 1월 이미 구축된 바 있는 '핫라인(hot-line)'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국토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협력하는 등 단속과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기소된 전세사기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진행되고 있다. 범정부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평균 징역은 11년 구형에 달한다.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기도 했다.

나아가 정부는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사범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전세사기 조직의 발본색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임대권한 없는 신탁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신종범행에 대해서도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검찰·경찰청과 모든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에 나설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범죄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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