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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귀순유도작전 성공 병사들에 ‘29박 30일’ 특별 포상휴가

北 귀순유도작전 성공 병사들에 ‘29박 30일’ 특별 포상휴가

기사승인 2024. 09. 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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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해병대, 귀순유도한 병사들에 포상휴가
대규모 진지 공사하는 북한군<YONHAP NO-4764>
29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임진강변에서 북한 군인들이 대규모 진지 공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군과 북한주민의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육군과 해병대 병사에게 '29박 30일' 특별 포상휴가가 내려졌다.

1일 육군에 따르면 22사단 56여단 3대대(GOP대대) 소속 우모 일병은 지난달 20일 북한군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공로로 사단장 표창과 함께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소속 부대는 오는 3일 우 일병이 휴가를 떠날 때 부대 차량으로 집까지 데려다 줄 방침이다. 육군은 우 일병에게 육군참모총장 표창도 수여한다.

앞서 지난달 8일 북한 주민 1명이 귀순한 한강 하구 수역에서 귀순작전을 실시한 해병대 2사단 소속 박모 일병도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직접 박 일병의 소속 부대를 방문해 포상휴가를 부여했다. 소속 부대는 박 일병이 포상휴가를 떠날 때 귀가 차량을 제공했고, 포상금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병영생활 규정에 따르면 병사는 복무기간 중 16일을 초과하는 포상휴가를 갈 수 없으나, 귀순자 유도 등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장성급 지휘관(준장 이상)은 복무기간 중 1개월 이내로 포상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이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우 일병과 박 일병에게 모두 '격려 카드'를 보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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