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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피의자’로 文 적시… 2억여원 대가성 여부 주목

檢 ‘뇌물수수 피의자’로 文 적시… 2억여원 대가성 여부 주목

기사승인 2024. 09. 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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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사위 항공사 채용비리 의혹수사
딸 주거지 등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임종석 이어 조국 대표도 불러 조사
檢, 손자 태블릿 압수 의혹엔 반박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등 야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검찰은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서울 종로구 부암동 소재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2억2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피의자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에 대한 타이이스타젯 급여 등을 포함해 약 2억2300만원의 금액에 대가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에 지원한 금전 규모 및 태국 이주 비용 등을 파악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 항공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회사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같은 해 7월 항공업계 관련 경력이 없던 서씨를 해당 항공사의 임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해당 항공사에 취직한 뒤 2020년 초까지 태국에 있으면서 매달 800만원의 급여 및 350만원의 빌라 임차료 등을 회사에서 지급한 점, 다혜씨 가족이 한국을 오갈 때 이스타항공을 무료로 이용한 점 등을 뇌물로 판단했다.

나아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지급하던 생활비를 서씨가 취직한 뒤 중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구체적인 계좌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2020년 9월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최초로 접수받은 바 있다.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던 수사는 지난해 9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부임한 뒤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5월 이창수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부임하며 해당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이첩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한 데 이어 31일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는지 등에 대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일방적인 음해성 주장"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지난 1월 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손자의 교육용 태블릿까지 압수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는 "해당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한 바 없고, 다혜씨의 이메일 등이 저장된 다른 태블릿 PC를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운영을 둘러싼 각종 혐의의 연장선상에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으로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필요성이 확인된 대상에 대해서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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