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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수의계약 위법 아냐” 경호처 간부 비위엔 ‘파면’ 요구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수의계약 위법 아냐” 경호처 간부 비위엔 ‘파면’ 요구

기사승인 2024. 09. 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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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격 업체 참여하는 일 없도록 감독 철저"
대통령실 이전 의사결정 시 '직권남용 근거 부족' 판단
감사원 "경호처 간부 계약 비위 적발… 파면 요구"
대통령실 "당사자 직무배제…수사결과 따라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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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 전경. /천현빈 기자
감사원은 대통령실 집무실·관저 이전과 관련해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자격 없는 업체가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12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도 적발했다.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 간 유착으로 16억여원의 국고도 손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간부를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파면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공개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신청사로 취임 직후 옮겼다. 이어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바꾸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이같은 이전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가 제공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1년 8개월간 이어진 감사 결과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를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부 절차가 누락되는 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감사원은 집무실관저 이전과 관련해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계약업체가 기본적인 공사업을 등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당시 우선 공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해도, 주요 국가시설 공사에 자격이 없는 업체가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 등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관저 보수공사와 방탄창호, 경호청사 이전 공사의 경우 예산과 시급한 일정으로 계약체결 전 공사에 들어갔다. 집무실 이전공사는 지난 2022년 4월초 예비비 편성 직후 계약체결이 이뤄졌다. 관저 보수공사도 같은달 말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대상지가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업체들은 건설공사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방탄창호 공사는 고가계약 체결로 15억7000만원 상당의 국고가 손실됐고, 그 과정에서 민간업자와 사업책임자의 위법·비위 행위가 추가 확인됐다.

행안부는 집무실 이전 공사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해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19개의 무자격 업체가 관저 보수공사 하도급을 맡아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제기했다.

이에 감사원은 비서실에 관련 사업 추진 시 공사 참여업체의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행안부엔 해당 업체에 과다 지급된 공사비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경호처 간부 계약 비위 적발… 파면 요구", 대통령실 "당사자 직무배제…수사결과 따라 추가 조치"

감사원은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가 방탄 창호 설치 공사 과정에서 친분이 있던 브로커에게 수의계약 상의 실제 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을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다. 실제 비용은 4억7000여만원이었지만 총 금액을 20억4000만원으로 부풀린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 별개로 경호처 간부가 청사 이전 과정에서 예산 미편성 공사를 계약 외로 추진하는 비위 행위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는 부풀린 공사비로 직무 관련자에게 공사비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해당 간부를 파면하라고 요구했고, 대통령실은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감사원은 관련 계약 비리에 대해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으로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341억여원에 해당하는 총 56건을 감사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의 경우,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이전의 특수성만 감안해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또 "수의계약 당위성과 더불어, 감사원은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체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즉 '특혜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등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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