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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만 65세 이상 교통비 지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이준석, ‘만 65세 이상 교통비 지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4. 09. 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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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이준석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5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이용권을 지급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 수송시설의 종류는 철도와 도시철도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임승차 비용을 두고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심각한 부채 누적과 교통복지 제도에 대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로 무임승차 비용은 지난 2021년 7,390억 원에서 2022년 8,159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도시철도공사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또 무임승차 대상이 되는 철도와 도시철도가 주로 수도권과 광역시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상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의원이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시절 개혁신당의 릴레이 정책 중 하나로 발표했던 '전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이용권 발급' 공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도시철도 요금을 일괄 면제해주는 현행 방식 대신 이들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모두에서 교통이용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모두 소진한 뒤에는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할인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없애고 교통이용권을 제공하자는 것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어르신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방향에서 교통 복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라며 "고령화가 가속되는 인구구조 속에 노인층 교통복지 문제를 개선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면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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