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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딥페이크 범죄 대응 위한 수사실무협의회 개최

검찰, 딥페이크 범죄 대응 위한 수사실무협의회 개최

기사승인 2024. 09. 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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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현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사례 공유
검·경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협의
검찰 박성일 기자
/박성일 기자
검찰이 최근 SNS 등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는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전 11시 수사실무협의회를 열고 서울경찰청,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등과 디지털성범죄 수사 현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불법영상물 발견 즉시 삭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및 검사 등 6명과 서울경찰청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 수사팀장 및 수사관 등 4명,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센터장 등 2명이 참석했다.

서울경찰청 측은 이날 최근 수사 중인 주요 디지털성범죄 사건 진행 현황 및 향후 수사 계획을 공유하며 최근 확산 중인 청소년 대상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분위장수사 및 압수수색 영장 신청 유의사항, 디지털성범죄 구성요건 및 판단 기준 등 수사 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쟁점을 공유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서울중앙지검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와 서울경찰청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 수사팀 간 핫라인(Hotline)을 개설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및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디지털성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한 죄명을 적극적으로 의율하기로 했다.

아울러 허위영상물 유포 및 유포 우려가 있는 경우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고, AI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경찰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피해자가 아동, 장애인인 경우 원활한 의사 표현이 가능하도록 진술 조력인 제도를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지정하고, 유관 기관과 함께 다양한 지원으로 디지털성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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