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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오늘 선고

法,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오늘 선고

기사승인 2024. 10. 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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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2년 만…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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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오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조사 출석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60)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참사 발생 후 약 2년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한 선고재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류 전 과장과 정 경정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데이 당시 대규모 인파가 몰릴 위험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권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참사 당일 112 상황실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했던 류 전 과장과 서울경찰청 112상황팀장이었던 정 경정은 압사 관련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상급자에게 뒤늦게 보고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이태원을 관할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선고에선 김 전 청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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