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활동기한 연장 안건 본회의 통과 | 0 | 31일 국회 본회의 모습./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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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총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났을 경우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