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 사업예정자 지정 최종 반려

기사승인 2022. 09. 20. 11:1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 공공시설 이외 시설 설치 제한대상 토지의 50% 이상 소유권 확보 규정 미충족
제주도청5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신청'을 최종 반려 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185억 원을 투입해 우도와 제주본섬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시점부인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경계지 일원에서 종점부인 우도면 천진항까지 4.53km 길이의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는 계획이다.

당초 우도해상케이블카는 시·종점부 승강장 건설 및 승객용 캐빈 66대 도입하고 육상 지주 2개와 해상 지주 6개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근거해 계획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제주특별법 제358조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부득이한 공공시설 이외의 시설 설치 행위는 제한된다.

해당 케이블카 노선은 부득이한 공공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은 설치할 수 없는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는 해당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본섬과 우도 간에 도항선, 항구 등 교통시설이 이미 갖춰져 주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만큼 사업자의 주장대로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기준'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½이상을 소유해야 하지만, 현재 신청자는 대상 토지의 5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도시·건축, 교통, 환경, 농업, 수산·해양, 문화재 관련 부서들이 모여 총 2회에 걸쳐 검토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앞으로도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