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中 춘절 맞아 우리나라 수역 대거 입어 중국어선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3. 01. 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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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상반기 대비 1월 중 중국어선 나포비율 53.1%
불법조업 단속 중국어선
지난해 12월 15일 제주도 인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쌍타망어선을 단속하는 남해어업관리단. /제공=남해어업관리단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이 중국 최대 명절 춘절(1.22.~1.28.)을 앞두고 조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우리 수역에 대거 입어하는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5일부터 12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우리 수역 내 입어하는 중국어선들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전 많은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 매년 1월에 우리 수역에 대거 입어해 왔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제주 서남부 해상에서 중국어선 밀집 조업이 예상됨에 따라 주요 위반행위인 그물코 규정 위반, 어획량 허위 보고, 조업일지 허위기재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단은 관계기관(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등)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중대 위반사항 발생 시 합동으로 대응해 빈틈없는 경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남해어업관리단은 2022년 불법조업 중국어선 21척을 검거하고, 담보금 9억 7000만원을 징수했다.

김영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의 조업 위반유형이 다양해지고 불법행위가 지능화 되고 있어 이에 강력 대응하고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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