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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용어·전송 표준 개편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용어·전송 표준 개편

기사승인 2023. 09. 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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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국_좌우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교류에 핵심이 되는 데이터 항목, 용어 표준 및 전송 규격 등을 규정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해 15일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간 의료정보를 제약 없이 일관된 의미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존 의료용어 중심의 보건의료 용어표준 고시를 전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운영한 민관 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은 이번 고시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 및 검증 절차를 거쳤다.

우선 정보교류에 필요한 환자정보, 의료기관 정보, 내원 정보 등 핵심 정보 14종을 7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는 과정 등을 거쳐 핵심교류데이터가 지정됐다.

핵심교류데이터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민간, 환자 등 국내에서 의료데이터를 교류할 때 핵심이 되는 주요 정보의 표준을 정의한 것이다.

또 핵심교류데이터를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에 따라 교류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이나 규격 등이 정의된 전송기술 상세규격 및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이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으로 규정됐다.

국제전송기술표준(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은 기존 문서단위 교환 표준(CDA) 방식의 단점 보완한 전송표준법으로, 항목 단위 교환 및 앱·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하다.

심은혜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핵심교류데이터와 전송체계를 포함하는 새로운 표준이 다양한 의료데이터 사업에 활용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여갈 수 있도록 표준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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