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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기초보장급여 등 현금성 급여가 노인 우울감 줄인다”

“기초연금·기초보장급여 등 현금성 급여가 노인 우울감 줄인다”

기사승인 2023. 10. 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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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국가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공적이전 중 기초연금·기초보장급여 등이 노인의 우울감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2023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송치호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노인 다차원적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전소득의 조절적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주거·의료·교육 등 4개 영역에서 빈곤 여부와 우울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빈곤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 정도가 높았다.

특히 공적이전 중 대표적인 현금성 급여(기초연금·기초보장급여)가 우울 정도를 덜어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혹은 기초보장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빈곤 위험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 모두에서 수급하지 않는 경우보다 우울감이 적었다.

국민연금은 빈곤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의 우울감이 비수급자보다 더 높았다.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국민연금이 우울감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민간보험 수급이나 가족 지원이 '빈곤의 우울'을 줄이는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지원을 받는 경우 빈곤 위험이 있든 없든 우울감이 지원이 없는 경우보다 오히려 높았다. 이는 가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이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돼도 정신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로 작용해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된다.

연구진은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은 개인적 차원의 접근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며 "다른 선진 복지국가들과 비교할 때 불명예스러울 정도로 높은 한국의 극심한 노인빈곤 감소를 위해 정책 개발과 실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한국복지패널 조사(15~17차)에 응답한 65세 노인 3636명에 대해 소득, 주거, 의료, 교육 등 4가지 차원의 빈곤 여부와 우울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소득·주거·의료·교육 각 차원에서 빈곤의 정의를 내렸다. 가구 가처분소득이 중위값의 50% 미만일 경우(소득), 주거비 지출이 가구소득의 30% 이상이거나 최저주거기준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주거), 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의 40% 이상일 경우(의료), 고졸 미만일 경우(교육) 빈곤하다고 판단했다. 우울감은 11개 문항으로 이뤄진 'CES-D'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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