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방교부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방교부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4일 개최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현행 19.24%에서 24%로 인상해줄 것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따라 현행 45%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80%까지 추가인상 하도록 촉구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윤종영 위원장은 "지역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인구 감소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방의 균형발전이 시급한 시기에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재정분권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및 지방재정 확대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채택되면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