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혐의는 불송치
지난해 10월 치협 사무실 압수수색
| 2024021801001513100085121 | 0 |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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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이 공금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치협 회장 박모씨를 지난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업무추진비처럼 서류를 꾸며 협회 공금 약 1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회장과 협회 임원들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16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특정 단체의 기부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상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공금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성동구에 있는 치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