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기사승인 2024. 07. 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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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수 군산시의원 대표발의
16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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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
전북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이 8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이용자의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육지와 섬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섬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운임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기준, 운임지원금의 부담주체 및 재원,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서동수 의원은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자를 섬지역 주민과 군산시민과 타 지역민까지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6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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