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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당시 통제권 없이 지시… 직권남용 아닌 월권행위”

“임성근, 당시 통제권 없이 지시… 직권남용 아닌 월권행위”

기사승인 2024. 07. 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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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혐의 판단 근거 살펴보니
"포11대대장, 수중수색 오인케 지시"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도 인정안해
임성근 "허위사실 정정 안하면 소송"
경찰, 해병대 채상병 수사 결과는?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죄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이 받은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크게 2가지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두 가지 혐의 모두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임 전 사단장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이 아닌 월권행위로 봤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의 행사에 가탁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지만, 이 당시 육군 모 사단으로 작전통제권이 넘어가 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소위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례도 그 근거로 들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도 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선 수색작전과 관련해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특히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경찰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 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포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채상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결론 내렸다.

즉 부대 운영과 관련한 임 전 사단장의 총괄 관리 책임은 있지만, 사건 전후 과정을 종합하면 여러 지시가 채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하급간부 2명을 불송치 결정하고 당시 신속기동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야권을 비롯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 내 책임이니 나를 처벌하고 부하들은 선처해 달라'고 말하는 참군인은 없냐"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이게 나라냐"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경북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경북경찰청의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의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고 꼬집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채상병 순직 1년이 되는 시점에 내놓은 수사 결과는 참담하다"며 "대통령의 격노와 그 후 이어진 가이드 라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청이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근거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며 "특검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제가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제 주장은 무시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해 저와 해병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허위 사실 및 주장을 정정하지 않을 시 형사 및 민사 소송 등 권리구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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