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세부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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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에 나선다. 특허·기술이전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사항인 설립 등기, 업무범위, 수입·지출과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되면, 특허·기술이전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