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5월 23일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관계법령을 위배해 군기훈련을 진행함으로써 훈련병 6명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그 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훈련소조교병 출신 및 정신건강 임상심리 자격증 보유 검사를 투입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에 검사 2인이 출석해 훈련의 위법성을 설명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등 사안의 진상 규명에 나섰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경과 등에 대해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향후 임상심리 자격증을 보유한 검사가 피해자들의 불안 및 우울 정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정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심리치료 지원,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