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청양군에 따르면 지역내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옥외간판 교체 △내부 노후 인테리어 개선 △음식점업 닥트시설 및 입식테이블 교체 △CCTV·키오스크·POS 시스템 설치를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청양군 내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국세와 지방세 납세실적, 사업 영위기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된다. 매출증빙이 불가한업체, 세금 체납이 있는 사업장, 휴·폐업중인 사업장, 사업자 무등록자, 무점포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업체는 사업비 중 공급가액의 80%를 최대 300만원 한도, 3개 업체 이상 공동신청 간판 교체는 사업체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 달 16일까지 청양군 사회적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해 점포환경 개선 지원사업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