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ARS 프로그램 승인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보류
13일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
| 회생법원 출석한 티몬ㆍ위메프 대표<YONHAP NO-5085> | 0 |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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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에 대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절차를 받아들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2일 오후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마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기관 등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