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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징수율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95%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평균 재산세 징수율(93.4%)보다 1.6%포인트 높은 수치다.
구는 재산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 기한 마지막 날 오후 6시 이후에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8시까지 세무행정 야간민원 서비스를 운영했다.
납부 기한 전 문자로 가상계좌를 전송하는 납기 임박 문자 알림도 제공하고, 민원인이 직접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재산세 자동계산기' 페이지도 구청 누리집에 올렸다.
전성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세무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구 세입 확보를 위해 맞춤형 세무행정 서비스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