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마을회관 건립비용 상향 지원

기사승인 2024. 09. 03. 09: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보조금 1억5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상향
(총무과)  상주시
상주시청
경북 상주시는 마을회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상주시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지침'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마을회관 신축·개축·건물매입 지원 보조금 지원한도액이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상향 조정됐다.

시는 2015년 10월 2일 시행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매년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지침을 수립해 왔고, 2021년 8월 건립비 1억 1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지침을 개정했으나 최근 건축 자재비 상승 등으로 마을회관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금액을 상향했다.

강영석 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마을주민들의 주요 생활·문화 공간인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돼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복지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