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의원(용인시 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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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용인시 건설사업장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보행안전원이 배치 된다
김윤선 용인시의원(용인시 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등 보도 점용 범위 규정 △시장은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수립·실시 △보행안전원의 자격 기준 및 임무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조례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원을 배치할 수 있어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