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버전)계양구청 청사 전경 (1) | 0 | 인천 계양구청사 전경 |
|
인천 계양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1500원으로 결정됐다.
10일 구에 따르면 내년도 시급 1만1500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1310원에서 1.7%를 반영한 19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1470원(14.7%)이 더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40만350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30만7000원을 더 받게 된다.
구는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생활임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계양구 소속 노동자와 산하기관 노동자, 계양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계양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475명에게 적용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구는 최저임금 대비 약 14억59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