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3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 대상 효도수당 ‘2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4. 09. 19. 09: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80세 이상 대상자 포함 3대 이상 가정 1년 이상 함께 거주
실제 거주가정,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20만 원씩 지급
담양군 청사
전남 담양군 청사 전경.
전남 담양군이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해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효도수당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효도수당은 '담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8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이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매년 설, 추석 명절마다 20만 원씩 지급된다.

담양군은 추석을 맞아 효도수당을 신청한 3대 이상 가정 80세대에 각 20만 원씩 총 1600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로효친의 가치를 되새기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효도수당은 다가오는 명절부터 지급됨에 따라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