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상금 134농가에 350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4. 09. 24. 10: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군수 품질인증 농산물은 차액의 100% 지급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상금 결정
윤여권 청양부군수가 23일 군청상황실에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청양군
청양군이 올해 농산물 기준가격 2차 보상금을 134농가에 3528만 2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청양군은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3회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적용된 폭염·장마기 기준가격은 7월부터 9월까지 고온다습한 여름철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 변동을 반영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품목 55개 중 기준가격 대비 하락한 품목 수는 6월 32개, 7월 31개, 8월 18개로 보상금은 지난해 대비 165% 증가했다.

군은 지난해 신설된 시기별 기준가격을 적용한 결과 보상 대상 품목이 증가하면서 보상금 규모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지난 2020년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을 수상했으며 학교급식, 공공급식, 직매장 등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출하하는 중소농가의 품목별 생산비 등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상금은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할 경우, 일반 농산물은 차액의 80%, 친환경 농산물 및 군수 품질인증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시기별 기준가격은 폭염장마기, 동절기에 엽채류, 과채류 등 45개 품목에 적용된다"며 "이 제도는 출하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작황이 부진한 시기에 농가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