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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투자하면 월 1% 수익”…905억 가로챈 일당 송치

“미술품 투자하면 월 1% 수익”…905억 가로챈 일당 송치

기사승인 2024. 09. 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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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지난 2019년부터 총 1110명 상대로 범행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서울 청담동에 갤러리를 차려놓고 미술품에 투자하면 매달 1%의 저작권료와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총 905억원을 가로챈 갤러리 대표 등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갤러리 회장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영업 매니저 등 11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 19일까지 투자자 1110명으로부터 약 90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갤러리를 차린 뒤 "미술품에 투자하면 해당 미술품의 전시, 임대, 간접광고(PPL)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매달 구매 가격 1%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들이 투자 사기에 활용한 미술품은 약 3000∼4000점에 달했고,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20~80대로 대다수가 30~40대였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투자자는 약 16억원을 손해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압수했고, 계좌 추적 등으로 확인한 12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이충섭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은 "미술품의 실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가격 확인서 등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문가의 감정 등을 거친 후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시중 은행권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원금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곳이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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