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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신청 ‘고려아연 회계장부 열람·등사’ 결과 이르면 11월말 결정

영풍 신청 ‘고려아연 회계장부 열람·등사’ 결과 이르면 11월말 결정

기사승인 2024. 10. 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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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회장 의혹' 두고 법정공방
영풍 "회사와 주주 이익 위해 신청"
고려아연 "'적대적 M&A'가 본질"
法, 11월 20일 자료제출 기한 설정
최윤범 장형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오른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각사
영풍이 낸 '고려아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쯤 나올 전망이다. 양측은 열람·등사 청구 사유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관련 의혹을 두고 법정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최윤범 회장과 관련된 의혹들을 명분으로 들었다.

영풍 측은 최 회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관여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 △이그니오홀딩스 투자 관련 선관주의 의무 위반 △이사회 결의 없는 지급보증 관련 상법 위반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해당 의혹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심문에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 측은 이번 신청이 악의적이라고 하지만,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은 법률이 부여한 주주의 정당한 권리이고, 고려아연의 업무집행상 부정행위 내지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며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고려아연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될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신청의 본질은 영풍이 적대적 인수합병(M&A) 관련 공개매수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풍이 주장하는 청구이유는 회계상황 파악과 무관하거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분야 세계 1위로 오랜 기간 현 경영진이 경영해 온 회사"라며 "그런데 영풍 측이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고려아연을 인수키 위해 '현 경영진에 과오가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약탈적 M&A'라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모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 측은 "또 영풍 측이 신청한 자료 대부분이 '회계장부'에 해당하지 않은 품의서, 회의록 등이다"라며 애초에 가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자료들 상당수가 보관의무 및 보관기한이 존재해 훼손이나 은닉할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 제출 기한으로 정하면서 심문을 종결했다. 이에 이르면 11월 말에서 12월 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풍은 공개매수 기간인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같은 법원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영풍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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