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원자잿값 담합·부정행위 뿌리 뽑는다”…국토부, 합동점검반 운영

“원자잿값 담합·부정행위 뿌리 뽑는다”…국토부, 합동점검반 운영

기사승인 2024. 10. 10. 11: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사비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6개월간 5개 부처 합동점검
이미지
한 공사현장의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이달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등 5개 부처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태조사 후 11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달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건설업계에선 공사비가 지난 2020년 대비 약 30% 급등한 바있다.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국토부는 그간 담합 등 부당행위가 적발됐던 시멘트·레미콘·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은 없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실태조사는 10월 14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신고센터도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해 이달 11일부터 상시 운영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 3대 분야다. 구체적으로 △가격담합·입찰방해 등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조달 자재의 납품지연·품질불량 △금품요구·공사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수사하고,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한다. 공공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범부처 합동점검의 목적은 건설자재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건설공사비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