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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깎아도 고갈 못 막아···“재정 1% 투입하면 삭감 없이 유지”

국민연금 깎아도 고갈 못 막아···“재정 1% 투입하면 삭감 없이 유지”

기사승인 2024. 10.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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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대로 연금액 삭감해도 2088년 기금 고갈
노인빈곤율 40%, OECD 1위
"재정 투입해 미래세대 연금·국민 노후 보장해야"
국민연금
지난 8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을 기존보다 삭감해도 기금 고갈을 못 막는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해 연금 삭감 없이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재정 1%대만 투입하면 노후에 쓸 연금액을 줄이지 않고 청년 세대 지급 보장도 가능하다는 목소리다.

1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국고 투입 대신 연금액을 감액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기금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 적용하고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2056년 예정인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32년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88년 기금은 결국 소진된다.

특히 이 장치를 도입하면 가입자 수 감소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물가상승 적용분이 축소돼 연금액이 줄어든다. 현재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오른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현 20∼50대 대표 연령대 모두에서 연금 수급액이 7000만원 넘게 줄었다. 정부 발표 자료에서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 소득대체율 40%에서 42%로 올리는 기준으로 1975년생 5571만원, 2005년생 3153만원 감소한다. 95년생 3921만원, 85년생은 최대 4577만원 줄어든다.

노인 빈곤율이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인 상황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OECD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연금보고서'를 보면 한국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1위다. 평균 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전문가들과 야당은 재정 1%대만 투입하면 연금액 삭감 없이 항구적으로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며 재정 투입 필요성을 요구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매년 GDP 1% 국고를 국민연금에 지원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연도가 2091년으로 미뤄진다. 이는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대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5.5%로 올리는 기준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동조정장치나 보험료율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적용 없이도 정부안보다 3년 더 기금이 연장된다.

국고 투입 규모를 더 늘려 2036년부터 GDP 1.25%의 국고를 지원하면 적립기금은 항구적으로 유지된다. GDP 1.5%를 투입하면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적립기금이 유지된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도 보험료를 3% 올리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지난 30여년간 달성했던 연평균 5.9%에서 6%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전제로 정부 재정투입을 2030년부터 연 GDP 1%를 투입하면 기금은 항구적으로 유지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노후소득 보장과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다른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정부가 역할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연금에 재정을 투입하면 연금이 항구적으로 유지돼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도 연금을 받아 세대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정부 개혁안대로 연금을 깎아도 2088년이면 기금은 소진된다. 그때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급하려면 매해 150조원 재정 부담을 져야한다. 재정 투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래 정부와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웨덴, 일본, 독일, 스위스 등은 공적연금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은 양육·군 복무 등 크레딧 인정 및 최저보장연금, 소득비례연금의 보충연금(IPT) 지급 비용 전액을 국고로 충당한다. 독일은 출산·양육 등 크레딧 인정과 저연금자에 대한 보충연금 등 지급 비용을 국고로 충당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7%다.

우리나라도 국고가 일부 투입되지만, 국민연금 기금 1191조원 중 국고보조금은 7440억원으로 전체 기금의 0.006%에 불과하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평균 정부 예산 대비 18.1%, GDP 7.7%를 공적연금에 투입했다. 반면 한국은 예산 대비 9.7%, GDP 3.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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