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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양 불소기준 완화… “2차 오염·전 국민 피해 우려”

환경부 토양 불소기준 완화… “2차 오염·전 국민 피해 우려”

기사승인 2024. 10.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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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불소 기준 현행보다 2~3배 완화 논란
환경부 "2002년 기준… 정화업계 이해관계"
최상일 교수 "400㎎은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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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토양환경보전법에 토양불소기준이 현행보다 2~3배 대폭 완화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의 수질 오염 및 국민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환경단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재의 400㎎/kg 기준보다 높은 값인 1지역 800㎎/㎏, 2지역 1300㎎/㎏, 3지역 2000㎎/㎏ 수치로 불소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900여곳 검사 결과 불소 평균 수치가 250㎎/㎏ 정도로, 현재 우려 기준인 400㎎/㎏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는 평균 농도가 낮아도 오염농도가 높은 우리나라 약 15% 지역을 고려하면 규제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오염 농도가 높은 지역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이나 용산구 한남동 등 일부 지역에서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하 깊이를 40~50m 굴착한다. 이때 환경부의 개정된 완화 기준을 적용하면 이렇게 굴착된 토양은 적절한 정화 처리 없이 전량 서울 주변 논밭에 투기돼 수계 및 지하수 오염, 농작물 오염 등 2차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차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건설회사는 아무런 정화 조치 없이 매매할 때 받은 오염 비용을 이익으로 추구하게 될 수 있다고 환경단체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 이전 토양 불소 기준은 2002년 정립한 것으로, 당시 우리나라 지질학적 특성이나 2기 오염물질 유해성 관련 파악이 부족해 엄격하게 세워졌다"며 "사회적 비용에 따른 합리적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상일 광운공대 명예교수는 "환경부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표준 시나리오로 1지역 우려 기준을 800㎎/㎏으로 제시했지만, 우리 연구진의 다양한 조건 시뮬레이션 결과치는 400㎎/㎏을 넘지 않는다"며 "환경부는 태생적 한계점을 갖는 위해성 평가에 표준 시나리오를 대입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 교수는 2002년 불소 기준 정립에 참여한 바 있다.

'자연 기원' 불소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연기원의 불소는 암석에서 광물 형태로 존재해 용출이 거의 없다. 일괄적으로 전 세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국립환경연구원 '토양 중 불소 분포 및 거동 특성 평가' 논문에 따르면 자연기원 불소 함유 토양은 정제수만으로도 전 함량 대비 0.03~2.43%, 산성비에 노출되는 경우 0.17~31.7%까지 용출될 수 있다.

최 교수는 "주택건설공사 특석상 지하공간을 최대 활용하기 위해 부지 전체를 굴착한다. 굴착시 잘게 파쇄되는 토양은 비표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물과의 접촉 면적도 증가되기 때문에 불소 등 오염물질 용출이 급격히 증대되고, 자연 수계의 오염을 유발해 먹는 물과 지하수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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