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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문다혜 4시간 경찰 조사 받고 귀가…“죄송하다”

음주운전 혐의 문다혜 4시간 경찰 조사 받고 귀가…“죄송하다”

기사승인 2024. 10. 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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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서 출석해 4시간 10분 조사 받아
혐의 인정 질문에 고개 숙여…연신 사과
고개 숙이는 문다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약 4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문씨는 18일 오후 5시 54분께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씨는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였고,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 받았느냐',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인가' 등 질문엔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문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4시간 1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문씨는 경찰 출석 후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 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듯 하여 이렇게 글로 사회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하루 빨리 평온을 되찾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고 후 저의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0.149%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캐스퍼 차량으로 지난 4월 문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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